
훼손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 현수막 ※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서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이 대통령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남성은 각목에 흉기를 부착한 뒤 현수막 고정 끈을 끊었고, 자신을 촬영하던 행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각목을 휘둘러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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