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근 특검보
김형근 특검보는 오늘 브리핑에서 "변호사 위주 특별수사관들로 팀을 새로 구성해 특검법 제2조 1항 14호, 15호와 관련한 고발 사건들의 기록 검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 2조 1항 14호는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로 지연, 은폐, 비호하거나, 증거 인멸 혹은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또 15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등이 조사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을 뜻합니다.
김 특검보는 "14·15호의 사건들이 대부분 검찰 수사와 관련된 만큼 공정성을 위해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하고 변호사나 경찰 출신이 수사하는 게 옳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 수사팀이 맡게 될 사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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