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습니다.
전 씨는 앞서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씨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면서 "비서를 통해 김 씨에게 건넨 게 맞다"는 증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씨는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김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게 맞다고 증언하며, "금품을 전달한 이후 김 씨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김 씨가 물건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잘 받았다고 했다"고 답했습니다.
전 씨는 "처음에는 꺼리면서 받았는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건넸기 때문에 나중에는 쉽게 받은 것 같다"며, 물건을 건넬 때마다 김 씨와 통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나 김 씨 측 인사와 협의해서 수사기관에서 다르게 진술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지금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제가 뇌압이 좀 많아가지고 기억이 왔다갔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물품을 돌려받게 된 경위에 대해선 "그쪽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물건으로 인해서 말썽이 나든지, 사고가 나든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 등을 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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