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서영홀딩스 한상권 회장과 임직원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등 혐의,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회장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시공사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농협은행을 속여 149억 원을 부당 대출받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억 원에 대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영홀딩스와 계열사에 한 회장의 가족 2명과 건설기술자 20명 등을 허위직원으로 올리고 급여를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6억 3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 회장에게는 서영홀딩스의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농협 관계자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지 부회장을 통해 이를 실행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지 부회장은 농협은행에 대한 인사권이 없으면서도 위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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