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서울남부지검은 오늘 1심 판결에 대해 "카카오가 SM 인수를 위해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고 시세조종을 상의한 관계자들의 메시지와 전화 통화녹음 등 객관적 증거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다"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지적에 대해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본건 수사 중 "우연히 다른 범죄에 관한 통화 녹음을 발견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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