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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사망'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 징역 8년

'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사망'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 징역 8년
입력 2025-10-29 11:26 | 수정 2025-10-2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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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 아들 마중 어머니 사망' 무면허 음주 운전자에 징역 8년

    지난 5월 사고 현장

    면허 정지 상태로 음주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가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제한 속도를 크게 넘겨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 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동승자 등 2명을 숨지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을 포함해 일행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신 뒤 술에 만취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일으켰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해 차량 운전자는 약 2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오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참변을 당해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며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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