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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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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경내 침입한 시위대 집행유예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경내 침입한 시위대 집행유예
입력 2025-10-29 14:19 | 수정 2025-10-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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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경내 침입한 시위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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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하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법원 건물 안까지 들어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를 받는 20대 양 모씨 등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담장을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돼 법원에 실질적인 해를 끼치긴 힘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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