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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 경선 '공무원 불법 동원' 유정복 인천시장 송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공무원 불법 동원' 유정복 인천시장 송치
입력 2025-10-29 16:11 | 수정 2025-10-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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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공무원 불법 동원' 유정복 인천시장 송치

    유정복 인천시장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유정복 인천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등 12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유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으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와 홍보 활동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시민단체로부터 진정을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한 뒤 공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5월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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