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후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지난 5월 초 예비후보 신분으로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나눠줄 수 없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서역에서 명함을 받은 이들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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