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어제 "송도 학원가 등 유동 인구가 많고 보행자가 집중되는 구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속한 시일 안에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를 만들고, 해당 구역을 킥보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인천시·인천경찰청에 강력 요청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구청장은 전동킥보드 대여 업체의 운전자 면허 확인 의무화를 적극 추진하고, 킥보드 견인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18일 인천 연수구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탄 전동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 불명에 빠졌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