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도윤선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유족, 극심한 정신적 고통"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유족, 극심한 정신적 고통"
입력 2025-10-30 13:58 | 수정 2025-10-30 15:36
재생목록
    '일산 킥보드 사망' 고교생 실형‥"유족, 극심한 정신적 고통"

    사고 당시 응급처치하는 모습 [연합뉴스TV 영상 갈무리]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은 어제 무면허 운전을 하다 60대 부부를 쳐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로 10대 여성에게 금고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월 8일 저녁 7시 반쯤 이 여성은 경기 고양시 일산호수공원에서 면허 없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근처를 지나가던 60대 부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아내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 숨졌고 남편도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전동 킥보드 운행이 금지된 공원에서 자전거도로 제한 속도인 시속 20km를 초과해 운전했다"면서 "교통규칙을 위반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은 한순간 가족을 잃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현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