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특혜 수영 강습′ 논란이 일었던 김경일 파주시장에게 경기도지사가 징계에 준하는 ′기관장경고′를 처분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4부는 김 시장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기관장 경고 취소 소송에서 김 시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 시장은 지난 2023년 파주시가 위탁 운영 중인 수영장을 회원권 발급 절차 등을 생략하고, 운영시간이 아닐 때 부당하게 이용한 점 등이 인정돼 김 지사로부터 기관장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 시장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인 도지사에게 임용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처분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