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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솔잎

22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징역 1년 구형

22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5-10-30 19:01 | 수정 2025-10-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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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 최재영 목사 징역 1년 구형

    최재영 목사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영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최 목사는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국 국적자 신분으로 제22대 총선을 앞둔 작년 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경기 여주와 양평에서 시국강연회 강연자로 나서 지역구 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작년 3월 경기 여주에서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최 목사는 재작년 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찾아가 명품백을 건네준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검찰은 "시국강연회 발언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 목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 변호인은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지방선거의 경우 외국 국적자라도 3년 넘게 국내에 거주했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았다"며 "선거법을 오인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에서 "총선에는 외국 국적자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긴 양평군의원에게는 시국강연회 강사 섭외를 맡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구 후보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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