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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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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튜버 설 선물' 권영세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경찰, '유튜버 설 선물' 권영세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입력 2025-10-30 19:51 | 수정 2025-10-3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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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유튜버 설 선물' 권영세 의원 선거법 위반 수사 착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의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수사 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권 의원이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게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 행위라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던 지난 1월 부정선거 관련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던 극우 성향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냈습니다.

    당시 권 의원은 설 선물에 대해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대표자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등은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 활동 관련 행위나 구호적 행위는 기부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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