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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2살 부동산 업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업주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부천시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4억 8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업주는 주택 매도를 의뢰받으면 시가보다 높은 임차보증금으로 전세를 놓고, 브로커를 통해 구한 무자본 갭투자자에게 집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18명 가운데 13명은 전세금 보증 계약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가 공공기관에 전가됐을 뿐 실질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의 재산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보증금을 부정한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민 삶을 흔들고 주택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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