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GTX-A 탑승한 김문수 당시 대선후보
서울경찰청 공공 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후보를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김 전 후보는 예비후보였던 시기 GTX-A 수서역에서 자신의 명함을 유권자들에게 나눠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선거운동 기간을 어기고 부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김 전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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