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내란 재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재판에서 특검 측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김 전 차장이 김건희 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검 측이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하자 윤 전 대통령은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왔는데 군사보호구역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해본 적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오늘 재판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가 허용돼,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중계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증인 김성훈에 대한 증인신문을 그대로 중계하면 보안사항이 노출될 수 있어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만 중계하고 증인 신문부터 하지 않기로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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