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늘 오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정민용 변호사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김만배 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원, 유 전 본부장에겐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과 8억1천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고 정역학 회계사는 징역 5년형, 남욱 변호사와 정민용 변호사는 각각 징역 4년형과 징역 6년형에 처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예상 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돼 특혜를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봤고, 김만배, 정영학, 남욱, 정민용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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