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11부는 최근 대전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대전MBC는 지난해 1월 31일부터 이틀간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지역 뉴스데스크 보도를 통해 대전, 세종, 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와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추진 중', '보류', '폐기' 등 다른 항목들이 있었지만 대전MBC 측은 '완료' 항목만을 기준으로 보도했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심의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중요사실 왜곡금지 위반'이라면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해 4월 26일 이를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전MBC 측은 2인 체제 의결이 절차적 하자가 있고, 공약 완료율을 기준으로 보도한 것이 중요 사실 왜곡이 아니기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도 사실이 왜곡이라 보기 어렵다며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이 사실 보도를 함에 있어 보도대상을 취사선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어떠한 사실을 다소 집중 또는 강조해 보도했다거나 세부적·다각적으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실을 왜곡해 보도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원고가 이후 뉴스데스크에서 '완료 공약이 없다는 것과 이행 중인 공약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보충설명을 했다"며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보도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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