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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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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52시간 넘게 일해도 절반은 임금 못 받아"

직장갑질119 "52시간 넘게 일해도 절반은 임금 못 받아"
입력 2025-11-02 14:49 | 수정 2025-11-0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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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52시간 넘게 일해도 절반은 임금 못 받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료사진]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직장인 1천 명을 조사한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 760명 가운데 47.7%가 '가산임금을 전부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노동자 82명 중 55.7%는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체는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와 사용자 노동시간 기록 의무화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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