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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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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로 행인 치어 다치게 한 혐의 40대 벌금 2백만 원

전동 킥보드로 행인 치어 다치게 한 혐의 40대 벌금 2백만 원
입력 2025-11-03 10:03 | 수정 2025-11-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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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킥보드로 행인 치어 다치게 한 혐의 40대 벌금 2백만 원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20일 밤 10시쯤 미추홀구에 있는 3차선 도로에서 시속 8킬로미터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60대 여성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5살 남성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버스 정류장에서 뒷문으로 하차하다 이 사고로 왼쪽 늑골이 골절되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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