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측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며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변호사에 대해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도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하고 함께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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