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인천지법은 2018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일하는 계양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몰래 개설한 고객 명의 계좌로 7차례 대출금 3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4살 대출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서를 위조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팀장은 교회 관계자인 피해자에게 14억 원의 담보 대출을 해주는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알게 됐고, 피해자의 도장을 따로 만들어 문서를 위조한 뒤 계좌를 몰래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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