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충북지사, '오송참사 국조 위증 혐의' 조사 출석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 낮 2시 국회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 지사는 '어떤 입장을 밝힐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당당하고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9월 10일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시 현장을 비추는 CCTV를 보고 있었다, 10곳 이상 전화해 재난 상황을 점검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여당 주도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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