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표산업 홍성원 전 대표이사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정 회장은 홍 전 대표와 공모해 장남인 정대현 삼표그룹 수석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에 약 74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분체' 공급 업체로, 삼표산업은 2016년부터 4년간 이 회사를 통해서만 비계열사보다 4% 비싼 가격으로 분체를 구매했습니다.
그 결과 에스피네이처가 약 74억 원을 부당 지원받아 경쟁 없이 업계 최상위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 구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8월 삼표산업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압수수색과 정 회장 등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기소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