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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약물운전'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입력 2025-11-05 13:55 | 수정 2025-11-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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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운전' 개그맨 이경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약물 운전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경규 씨가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재판을 받게 된 이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이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차종과 색깔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다가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는데,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씨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7월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씨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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