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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김지인

이진숙,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 '직권남용' 고발

이진숙,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 '직권남용' 고발
입력 2025-11-05 14:48 | 수정 2025-11-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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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등 '직권남용' 고발

    고발장 제출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 책임자인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전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고발장을 내기 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여러 차례 나오라고 부른 것은 상당수가 엉터리였다"며 "'암인지 아닌지 배를 갈라봐야 알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엉터리 경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6개월이어서 빨리 소환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자신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고발을 통해 이 역시 가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발 대상에 '성명불상의 공범'도 포함된 것에 대해 이 전 위원장은 수사를 보고받고 지휘한 서울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 측 임무영 변호사는 체포영장 발부 과정과 관련해서도 "이 전 위원장 기소 이후 수사 기록을 확인한 뒤 경찰만 고발할지, 검찰과 법원까지 같이 고발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위원장의 경찰 직권남용 주장에 대해 "그건 그분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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