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은 김병기 운영위원장의 증인선서 절차 안내 도중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증인 선서를 따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 "불필요한 언행을 하면 국회법에 의거해 퇴장 조치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위원은 그러나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치며 개별 선서 의사를 고수했습니다.

김 위원 퇴장 이후 인권위 측은 원래 절차대로 안창호 위원장이 대표 증인 선서를 하고 업무 보고를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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