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늘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최 전 부총리는 고지된 시간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이 무산됐습니다.
재판부는 "증인들이 불출석할 경우 제재요건에 해당하면 제재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뿐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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