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늘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이상민 증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는 정당한 사유가 못 된다"면서 "불출석 과태료 5백만 원과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늘 오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 역시 오늘 재판에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부총리에 대해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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