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심공판 출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 (왼쪽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아 온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인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공전자기록을 삭제한 뒤 피격 후 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며 "국민을 속이고, 유가족도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범죄"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선 "국가 위기 상황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최종 책임자로서 죄책이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국정원장으로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수장임에도 안보실장의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박 전 원장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전 청장은 이 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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