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데, 법원이 체포동의안을 특검팀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되고 표결에 부쳐집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가결 시 영장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 땐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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