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룽거컴퍼니 조직원의 국내 송환 장면 [연합뉴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오늘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 3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로 결성한 '룽거 컴퍼니'에 작년 말부터 가입해 활동하며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직 내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노쇼팀' 등에서 활동하며 750여 명으로부터 165억 원 이상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보이스피싱 관련 부분은 일부 인정하지만, 피해금액 일부와 범죄단체가입, 영업방해 혐의는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의에 의한 범죄 활동이 아닌 부분도 상당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국 룽거 컴퍼니 조직원들은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외교 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 끝에 현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