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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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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유효 판결에 "세운4구역 차질 없이 개발"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유효 판결에 "세운4구역 차질 없이 개발"
입력 2025-11-06 15:02 | 수정 2025-1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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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유효 판결에 "세운4구역 차질 없이 개발"

    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례 개정이 적법한 조치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성북구 장위13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 판결이 잘 났다"고 했고, 국가유산청 반발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결이 유효하다며 서울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1백m 이내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 공사여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규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고 142m 고도의 건물이 들어서는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시는 세운4구역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종로 변 55m, 청계천 변 71.9m에서 종로 변 101m, 청계천 변 145m로 변경하는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시는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내년 착공에 들어간 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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