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서울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조례 개정이 적법한 조치라고 인정한 것"이라며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성북구 장위13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취재진을 만나 "오늘 판결이 잘 났다"고 했고, 국가유산청 반발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해 문화체육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의결이 유효하다며 서울시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1백m 이내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 공사여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규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최고 142m 고도의 건물이 들어서는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도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시는 세운4구역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종로 변 55m, 청계천 변 71.9m에서 종로 변 101m, 청계천 변 145m로 변경하는 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세운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단계로, 시는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내년 착공에 들어간 뒤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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