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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비킨 게 아니고 못 비킨 것"‥해명에도 '15초' 후폭풍

"안 비킨 게 아니고 못 비킨 것"‥해명에도 '15초' 후폭풍
입력 2025-11-06 16:59 | 수정 2025-11-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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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밤 9시쯤 부산 시내의 도로.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빠르게 경광등을 깜빡거리며 달립니다.

    차량 안에는 사고를 당해 골절과 장기손상 등이 심각한 임신부가 타고 있었습니다.

    임신부는 자가 호흡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태아도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조금씩 비켜주고 있던 가운데, 사거리가 다가오자 직진 방향 정지신호에 차량들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빠른 길을 찾기 위해 차량 사이를 헤집고 1차로로 진입한 구급차.

    경찰차가 대기 중이었던 만큼 빠르게 비켜주거나 인도해줄 것을 기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뜻밖에 경찰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2차로에 있던 버스가 길을 터주면서 구급차는 사거리를 빠져나갑니다.

    [한문철/변호사]
    "1차로 어 경찰차 있다. 경찰차가 비켜주겠지. 경찰차가 아니면 앞에서 에스코트해 주려나? 어 근데 경찰차 안 비켜. 어 안 비켜. 아이고 아이고 이런 버스가 비켜줘가지고."

    영상으로 보면 경찰차를 앞에 두고 순간 정차했다 사거리를 빠져나가기까지는 15초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구급차 운전자는 "병원에 도착해 환자가 의료진에게 인계된 직후 심정지가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구급차 측은 "사이렌에 '응급환자 이송 중이다' '양보해 주세요'라며 소리까지 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임신부와 태아는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경찰은 당시 순찰차를 운전하던 경찰관이 뒤에서 접근하는 구급차를 인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급차 존재를 인지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자리를 비켜 구급차가 2차로로 빠져나가던 중이었다"며 "모든 것이 2∼3초 찰나에 발생했는데, 구급차의 존재를 알았다면 에스코트하거나 신호를 통제하는 등 지원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순찰차 좌측에 중앙분리대, 우측에 대형버스가 있었고, 앞쪽은 좌회전 차량이 이동하고 있어 순찰차가 이동했다면 오히려 구급차가 통과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출처 :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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