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수원영통경찰서 전경 [연합뉴스/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지난달 40대 남성 이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 5월부터 5년여 간 경기 수원시 권선구와 팔달구에서 다세대주택 등 3채를 보유한 채 임차인 35명의 전세 보증금 약 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2023년 8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할 당시 이 씨는 이미 중국으로 달아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 씨는 러시아로 거처를 옮겼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와 여권 무효화 등 조치를 통해 2년 만에 자수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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