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 조 모 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장을 지낸 조 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해임됐는데, 이번 범행 나흘 전에 강제 추행 혐의로 약식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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