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존 혐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고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와 수사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비춰 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경찰은 손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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