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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구나연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입력 2025-11-06 23:21 | 수정 2025-11-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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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한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댓글 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극우 성향 역사교육단체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기존 혐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주로 평가적인 면에서 다투고 있고 1차 청구 이후 추가된 혐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1차 청구 이후 관련자에게 연락한 내용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혐의 관련 확보된 증거와 수사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 관계 등을 비춰 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손 대표는 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당시 대선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경찰은 손 대표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은 "구속 사유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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