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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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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 '화물차 불법 개조' 차주·운전자 등 261명 적발

인천경찰, '화물차 불법 개조' 차주·운전자 등 261명 적발
입력 2025-11-07 10:07 | 수정 2025-11-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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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 '화물차 불법 개조' 차주·운전자 등 261명 적발

    화물차 불법 개조 단속 [연합뉴스/인천경찰청 제공]

    화물차를 불법으로 개조한 차주와 정비업자, 운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화물차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입건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개조된 화물차 126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적발된 차주 등은 화물차에 물건을 많이 싣거나 편하게 실을 수 있도록 화물차 구조를 임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인천의 화물차 교통사고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중 18.9%로, 전국 평균보다 2.4% 높았습니다.

    인천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명 줄었다"며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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