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물차 불법 개조 단속 [연합뉴스/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화물차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는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61명을 입건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개조된 화물차 126대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적발된 차주 등은 화물차에 물건을 많이 싣거나 편하게 실을 수 있도록 화물차 구조를 임의로 바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인천의 화물차 교통사고 비율은 전체 교통사고 중 18.9%로, 전국 평균보다 2.4% 높았습니다.
인천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명 줄었다"며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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