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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팀 "윗선 '항소 금지'로 항소 못 해"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팀 "윗선 '항소 금지'로 항소 못 해"
입력 2025-11-08 08:51 | 수정 2025-11-0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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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팀 "윗선 '항소 금지'로 항소 못 해"

    김만배-유동규

    최근 1심 선고가 이뤄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공판 검사들이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오늘 오전 입장문을 내고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어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어제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 하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오늘(8일)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했으며, 1심 법원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 8억 1천만 원을, 김만배 씨는 징역 8년과 428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천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와 형법상 배임죄로 양형을 정했습니다.

    특경법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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