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법은 어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60대 병원장 유 모 씨에 대해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6일 낮 1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심평원 서울본부를 병원 직원과 함께 찾아가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평원으로부터 10억여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직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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