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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진준

학교강사, 교육중립성 위반하면 수업배제·계약해지

학교강사, 교육중립성 위반하면 수업배제·계약해지
입력 2025-11-10 09:51 | 수정 2025-11-1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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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강사, 교육중립성 위반하면 수업배제·계약해지

    지난 6월 '리박스쿨' 규탄 기자회견 하는 학비노조 방과후강사분과

    앞으로 학교 강사가 교육 중립성 위반 문제를 일으키면 수업 배제와 계약 해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 중립성 침해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안은 최근 방과후수업, 성평등 교육 등을 하는 학교 강사의 교육 중립성 위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최근 극우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한 후속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에게는 채용 시 중립성 준수 의무를 고지하고, 담당 교원이 해당 강사의 수업 내용을 사전 점검합니다.

    또 중립성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특히 늘봄·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교육의 중립성 준수 의무를 관련 법에 명시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업체·강사와의 계약서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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