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이승연

[단독] 혐오 현수막 내일로미래로 당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청 수사

[단독] 혐오 현수막 내일로미래로 당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청 수사
입력 2025-11-10 19:56 | 수정 2025-11-10 19:57
재생목록
    [단독] 혐오 현수막 내일로미래로 당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서울청 수사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이 된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당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규모와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 사이 미신고 계좌로 2억 9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아 정당현수막 게시에 지출하고, 회계보고서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내일로미래로' 당대표 최 모 씨를 고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후원회 회계보고를 할 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후원회 대표와 회계책임자도 고발됐습니다.

    정치자금법 36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로만 수입·지출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