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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화장품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고발장 접수

조민 화장품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고발장 접수
입력 2025-11-11 09:54 | 수정 2025-11-1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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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화장품업체 '전자상거래법 위반' 고발장 접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조민 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조 씨와 조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사적표시'가 쿠팡과 G마켓, 화해 등을 통한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이름 등 일부 상품 정보 고시를 빠뜨려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발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혐의 적용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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