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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11-11 16:22 | 수정 2025-1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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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탈덕수용소' 운영자 [자료사진]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가짜영상을 '탈덕수용소'라는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튜버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유튜버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 유튜버에게 추징금 2억 1천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 유튜버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거나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며 거짓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해 2억 5천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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