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술 마시고 빌라서 지인 살해 혐의 60대 징역 20년

술 마시고 빌라서 지인 살해 혐의 60대 징역 20년
입력 2025-11-11 16:28 | 수정 2025-11-11 16:29
재생목록
    술 마시고 빌라서 지인 살해 혐의 60대 징역 20년
    술을 마신 뒤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6월 16일 밤 8시 반쯤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63살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흉기에서 피고인 유전자 정보가 검출됐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계획적 살인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남성은 범행 직후 "사람이 죽은 것 같다"고 112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고, 다툰 기억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