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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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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일대 불법 콜택시 운영 일당 적발‥전과자 기사도 동원

경기 일대 불법 콜택시 운영 일당 적발‥전과자 기사도 동원
입력 2025-11-12 09:40 | 수정 2025-11-1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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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일대 불법 콜택시 운영 일당 적발‥전과자 기사도 동원

    '콜뛰기' 41명 적발 [경기도 제공]

    경기 지역 일대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 일당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렌터카 업체로 위장해 콜센터를 운영하며 경기 이천·광주 지역에서 불법 유상 운송업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이용자가 콜센터 전화번호로 요청을 하면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업주는 운전기사들로부터 사납금 명목으로 월 40만 원씩 모두 1억 7천5백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기사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들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이천시는 불법 택시 영업이 의심된다는 신고 민원을 다수 접수한 뒤 지난 6월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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