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직 해병' 특검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할 당시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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