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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소희

"전자발찌도 찰 수 있어"‥김건희 측 '집에 보내달라' 호소

"전자발찌도 찰 수 있어"‥김건희 측 '집에 보내달라' 호소
입력 2025-11-12 16:47 | 수정 2025-11-1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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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해 특검팀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김건희 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김 씨는 마스크를 착용한 채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 3일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를 이유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심문에서도 "예전에도 김 여사가 몇 번 쓰려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 구치소 생활을 하다 보니 치료가 제대로 안 돼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며 보석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주거지 제한은 물론 전자장치 부착과 휴대전화 사용 불가 등의 조건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며 "구치소 말고 자택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씨가 석방되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특검팀은 "알선수재 혐의 관련 주요 참고인인 유경옥·정지원 전 행정관과 전성배 씨가 진술을 맞춰가며 허위 진술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당시 전직 행정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김 씨의 석방은 정치적 행위로 해석돼 사회적 공분을 살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 측은 "전 행정관들은 회유나 인멸과 무관하다"며 "사저에 강아지, 고양이가 많고 이들을 보살펴야 해서 계속 출근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김 씨가 기억도 온전치 않고, 심리적으로 안 좋은 충동이 심각하다"며 "구치소 내에서도 혼자 중얼거리거나 취침 중에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중얼거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직접 발언하지 않고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듣기만 했습니다.

    또 책상에 몇 분씩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한 뒤 보석의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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