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아침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가다가 입구를 지키고 있던 보호관찰관에게 제지당하자 몇 분 뒤 집으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야간 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외출할 수 없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재작년 12월 4일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조두순은 지난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했다 보호관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지난 6월에는 재택 감독 전자 장치를 파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여왔는데, 최근 들어 증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말 조두순이 치료 감호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를 명령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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